협력 · 후원

협력 · 후원안내

협력안내

함께 걸으면 더 멀리 갑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협업(collaboration)과 열린 플랫폼(open platform)을 지향합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국내외 민주주의·인권운동그룹, 인권유린의 피해당사자 그룹들과의 협력에서 더 나아가 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전문기관,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혁신적 구상과 전략의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운동의 지평도 더욱 확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하면서 우리의 통념 속에 존재해온 시민사회운동이나 학문분야 간 경계를 점점 허물 수 있다면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대중의 참여, 폭넓은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세상을 변화로 이끌 수 있는 영향력도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아래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국내외 기관, 전문가와의 협업과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협력구상과 분야, 협업내용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협력분야

– 과학적 방법의 인권침해 조사, 기록, 증거수집 및 분석
– 해킹 방지, 데이터 암호화 등 데이터베이스 보안솔루션
– 위성/항공사진 활용 디지털매핑(digital mapping)
– 오픈소스맵(open source map) 활용, 오프라인맵 구축
–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
– 유해발굴, DNA 감식 등 법의인류학(forensic anthropology) 분야 지식과 기술
-멀티미디어, 모션그래픽, 다큐멘터리 등 영상 제작/활용 애드보커시

문의 : 02)722-1162 / info@tjwg.org

후원안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주로 세계민주주의·인권옹호운동을 돕는 외국의 비영리기금이나 민간기관 및 기업에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지원받는 공익활동기금과 일부 회원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 대한민국 서울에 설립된 이래, 국제·국내활동이 모두 자유로운 비영리기관 최소요건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아직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법인세법상 공익성 기부대상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법상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에 쓰실 수 있는 서류는 본 단체의 명의로 발급할 수 없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부문

– 사무국 근무여건 및 복지 개선, 직능별 역량 강화
– 펠로우, 인턴, 자원봉사자 교통비 · 식사비 등 활동비 보조 (사무국 상근자 제외)
– 컴퓨터 · 데이터베이스 보안장비 확충 등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강화

개인후원은 회원 회비만 가능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사무국으로의 직접 개인후원은 사무국 구성원, 자문위원을 포함한 임원, 펠로우, 인턴, 자원봉사자 등 사회적 통념상 회원으로 간주되실 수 있는 분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준수하기 위해 이 경우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후원금 또는 기부금이 아닌 “회원 회비”가 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에 쓰실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은 단체의 명의로 발급할 수 없고, 같은 의미의 다른 형태로도 세법상 효력이 없다는 점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을 준수하기 위한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와 무관하게 도움을 주시고자 할 경우, 먼저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금주:전환기정의워킹그룹

813001-04-067767

630-247200-002

문의 : 02)722-1162 / info@tjwg.org